올해도 또다시 돌아오는 연말정산...
돈을 받고싶다!!! 하면 천천히 확인해야겠지요!!!
시작합니다...
매년 직장인들이 하는게 연말정산인데 이게 년에 한번씩 하다보니 봐도 새롭고 또 새롭다. 그리고 항시 올해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토해는 일 없이 환급을 받아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정작 신고기간 지난 후에는 사그라져서 다시 리셋되기 일수다.
사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일단 각각의 공제율과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는게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서 기피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가장 핵심만 뽑아서 요약해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봤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각각 다르다. 그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기준은 같으나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신용카드를 제 아무리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공제율을 감안하면 차라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밸런스를 높이는게 낫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모두 합해서 300만원이다. 다만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고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이 외에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한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공제가 안되는 경우
하지만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85m2,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규모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으면 1년간 750만원 한도로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 계약기간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중 총급여액(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액수)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액 한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700만 원 한도)에는 '의료비총액(총 급여액3%)'로 계산해서 공제대상 의료비를 산출한다.
반면에 공제대상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 금액은 '의료비총액(총 급여액×3%)-700만 원'으로 계산되고,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합계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에 700만 원을 더해 공제대상 의료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위에서 보듯 공제가능한 의료비는 인공수정 비용, 제왕절개수술 비용, 라식수술 비용, 치과보철료, 스케일링 비용, 의치 비용, 건강진단 비용,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등이다. 미용을 위한 비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약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보지만 보약은 해당하지 않는다.